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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자 재산,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까요? ‘안심상속 통합조회 서비스’로 금융, 부동산, 세금, 연금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. 신청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. 빠르게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👇
✔️ 안심상속 통합조회란?
안심상속 통합조회 서비스는 사망자(또는 피후견인)의 금융거래, 부동산, 차량, 세금, 연금 정보 등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입니다.
- 금융 자산 (예금, 보험, 주식 등)
- 부동산 (토지, 건물)
- 자동차 등록 정보
- 국세·지방세 체납 내역
-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 가입 정보



📌 신청 조건 및 대상자
- 신청 가능자: 사망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 후견인
- 신청 기한: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
- 신청 비용: 무료
- 조회 제공 기간: 신청 후 약 15~30일 내
※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.
🛠️ 기관별 조회 가능 정보
| 분야 | 기관 | 조회 항목 |
|---|---|---|
| 금융 | 금융감독원, 은행연합회 | 예금, 보험, 주식, 채권 |
| 부동산 | 국토교통부, 지자체 | 토지, 건물 소유 현황 |
| 차량 | 교통안전공단 | 자동차, 선박 등록 정보 |
| 세금 | 국세청, 지방세 시스템 | 체납세, 납부 내역 |
| 연금 | 국민연금공단 등 | 연금 가입·수령 여부 |



💻 온라인 신청방법
- 정부24 안심상속 신청 페이지 접속
- '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' 버튼 클릭
-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로그인
- 온라인 신청서 작성
- 구비서류 확인 및 첨부
- 접수처 선택 → 접수증 출력
🏢 방문 신청방법
- 가까운 주민센터(읍·면·동) 방문
- 신청서 작성 후 접수
-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증 수령
- 안내문과 절차 확인



🧾 필요 서류 목록
- 상속인의 신분증
-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 확인서
- 가족관계증명서 (사망자와의 관계 입증)
- 후견인일 경우 후견 관련 서류
- 대리 신청 시: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※ 온라인 신청 시, 대부분 전자제출로 대체 가능합니다.
📋 조회 가능한 재산 항목
| 분류 | 내용 |
|---|---|
| 금융자산 | 예금, 보험, 증권, 펀드 등 |
| 부동산 | 토지, 건물, 임야 등 소유 재산 |
| 자동차 | 자동차, 선박, 이륜차 등 등록 여부 |
| 세금 | 국세, 지방세 체납 여부 |
| 연금 |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 |



🔐 개인정보 보안은?
정부24는 SSL 암호화 통신 및 인증 기반 접근 제어를 통해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 모든 정보는 본인 인증 후에만 조회되며, 무단 접근이 불가능합니다.
🕐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?
- 신청 후 약 15~30일 내 통합 결과 제공
- 우편 또는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- 기관별 처리 속도에 따라 일부 항목은 지연될 수 있음
⚠️ 유의사항
- 신청기한(1년 이내)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
- 부채도 함께 조회되므로 상속포기 결정 전 참고
-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관련 서류 준비 필수
- 결과 확인 후, 상속재산 분할·포기 등 법적 절차 진행 가능



✅ 요약 정리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서비스명 | 안심상속 통합조회 서비스 |
| 대상자 | 상속인 또는 법정 후견인 |
| 신청 기한 |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|
| 신청 방법 | 온라인(정부24), 방문(주민센터) |
| 비용 | 무료 |
| 결과 제공 | 평균 15~30일 내 |
🔗 참고 링크 모음
| 구분 | 링크 |
|---|---|
| 안심상속 신청 | https://www.gov.kr/portal/onestopSvc/safeInheritance |
| 정부24 메인 | https://www.gov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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